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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두발검사 강행 예정이던 영남고에 캠페인···“국가인권위 권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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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권위 권고에도 두발규정 그대로
학생들 “학생인권침해 여전해”
학교측 “위원회 소집해 학칙 개정 예정”

인권단체가 대구 영남고의 두발 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두발 규정 개정 권고를 받은 영남고가 두발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2일 영남고 앞에서 두발규제와 학생인권침해를 반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영남고는 이날 학생 두발 검사를 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 영남고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형태에 대해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영남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개정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 형태의 짧은 두발규정에서 두발 형태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사진'의 조건으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영남고 두발규정은 완화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영남고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고도 학생인권침해를 강행해온 사실은 개별 학교와 교육청에 맡겨선 학생인권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발의한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남고 관계자는 "오늘 두발검사는 교육과정 상 1년 동안 미리 나와 있는 내용이 예고된 것일 뿐, 실제로 두발검사를 진행하진 않았다"며 "지난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 교칙 개정을 위한 생활규정개정위원회 소집을 마련할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위원들을 소집해 교칙 개정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갈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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