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시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정권고안 내용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이었다.
불수용 결정 근거로 ▷대구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시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 ▷대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시·도는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는 사실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특성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내세웠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가 지난해 3월 6일과 24일에 각각 내린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같은 해 10월 16일에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5일 자 송달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이달 2일 조정권고안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불수용함에 따라 향후 법원 판결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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