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손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의 심리로 진행된 10대 형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를 받는 형 A(18) 군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은 범행 전 흉기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후에는 동생과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렸다. 또 A군은 119가 오기 전 태연히 샤워를 하는 등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며 "체포 후 경찰 수사에서 A군은 '할머니가 20세 이후로 집을 나가라고 했다. 집을 나가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이고 감옥에 가려고 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할머니를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 중 재판장이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 언급하자 A군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군은 "출소 후 어머니가 우리를 거둬 주기로 했다. 동생은 잘못이 없고, 다 제가 시켜서 그랬다"며 "범행 계획을 잡은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최후 진술을 통해 동생 B군은 "앞으로 출소하게 되면 형이랑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형이 범행 당시와 같은 눈빛을 보인다면 제가 죽어서라도 형을 감시하고 말리겠다.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제 독립을 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직 어린 나이이며 충분히 개과천선할 수 있다. 이번에 한해 한 번만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했고, B군은 범행 과정에서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현관문을 막으려 근처에 서 있는 등 형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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