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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서식지 벌채 참사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관리 주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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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태적인 부분은 환경부, 관리는 문화재청서 각각 담당
산림청 서식환경 모른 채 벌목…환경청 "한 곳에서 관리해야"

산양. 매일신문DB
산양. 매일신문DB

멸종위기동물과 천연기념물의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어 관리에 허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울진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산양(매일신문 2일 자 2면, 3일 자 8면)의 경우 멸종위기1급 동물인 동시에 천연기념물로 분류돼 있다.

생태적인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재법이 상위법이어서 문화재청에서 산양에 관해 우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물의 생태와 종복원, 증식 및 훼손과 포획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동물) 지정·해제 및 번식지, 서식지 보존관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산양 서식지에 대한 산림청의 벌채 과정에서도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는 탓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전곡리 일대의 산양 서식 환경을 모르고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돼 있어 지난 4년 동안 목재생산을 이어 나갔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자원이므로 이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전곡리 일대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한 산양먹이 급여대 등 설치 ▷우거진 산림의 적절한 솎아베기로 야생동물 먹이 성장 유도 ▷임도 입구 안내판과 임도 차단기 시건장치 관리 강화 ▷임도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등으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산불 위험지에 설치돼 있는 산불감시장비에 노출된 산양 등 야생동물의 정보를 환경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산양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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