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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 위반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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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아나운서. 연합뉴스
박신영 아나운서. 연합뉴스

운전 중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박신영(32) 씨에게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신영 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속도 및 신호 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에 박신영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 공헌 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해온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박신영 씨도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먹이면서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신영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으로 황색 신호에 직진,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해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때 박신영 씨는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에서 시속 약 102km를 초과해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신영 씨와 사망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신영 씨에 대해 실제 선고가 이뤄지는 선고 공판은 2주 후인 23일 열린다.

박신영 씨는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 2017년부터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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