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2일 수리 센터 창고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수차례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수리기사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센터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폰12 15대(시가 1천94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가 보관된 박스에서 휴대전화를 빼고 빈 박스에는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이 범행의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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