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비스센터 보관 아이폰 훔친 수리기사 "사채 빚 갚으려"

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2일 수리 센터 창고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수차례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수리기사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센터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폰12 15대(시가 1천94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가 보관된 박스에서 휴대전화를 빼고 빈 박스에는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이 범행의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