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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줄 알고"…지인에게 남친과의 성관계 동영상 보낸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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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자신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B씨와 동거 연인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지인 C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해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출입카드 등을 훔치고, 골프용품과 TV, 의류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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