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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일터 근로계약서 없어 인권 침해 심각"…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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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와 서구는 조례 제정, 달서구는 왜 안되나

15일 대구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임재환 기자
15일 대구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임재환 기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토론회가 15일 달서구의회에서 열렸다.

김귀화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원(본리‧송현1‧송현2‧본)과 대구청년유니온, 초록보리 등은 대구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다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회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됐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는 경우가 44.2%였고, 4대보험 미가입은 42%였다. 청소년들은 같은 실수라도 더 많이 혼나고, 반말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는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부서와 정책은 없다. 달서구에서라도 이들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을 넘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서홍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노동자들은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 제정 후 이들의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달서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던 것을 두고, 의회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달서구는 2017년부터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한 의원 발의가 네 차례 이어졌지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부결됐다. 반면 최근 중구와 서구는 이 같은 조례가 제정돼 근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의 인권 증진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선영 달서1지역 초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대구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다는 달서구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뒤처져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의회에선 어떤 근거로 매번 부결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장에서 인권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해 달서구 의원들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귀화 구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에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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