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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구두 훔쳐 체액 묻힌 20대男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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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16일 식당 주인의 구두를 몰래 가져가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묻힌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 57분쯤 경북 영천의 한 식당에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 주인 B씨의 구두(시가 3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B씨의 구두를 만지며 음란 행위를 했고, 체액을 묻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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