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남성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둔기로 때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조두순의 주거지에 20대 남성이 침입, 조두순의 머리를 둔기(망치)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조두순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조두순의 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장 조두순의 집 인근에서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두순은 자신이 경찰이라는 이 남성의 말에 문을 열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남성은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경찰은 순찰 중 거동이 수상한 이 남성을 발견, 조두순이 사는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두순의 집으로 들어가려던 것을 제지하며 붙잡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남성의 같은 시도가 미수에 그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아동성범죄 사건을 저질렀고,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을 최종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지역이기도 한 안산시 단원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후 그가 전담 보호관찰관 및 경찰 여러명 등과 함께 자택 인근으로 외출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7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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