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일명 '형수욕설' 녹음파일 원본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사한 가운데, 그 첫 사례가 국민의힘 등 상대 보수 진영이 아닌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 나왔다. 바로 친문 성향 단체로 알려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즉 '깨시연'이 형수욕설 전체 녹음 파일을 이날 온라인에 공개한 것.
▶깨시연은 지난 16일 선관위가 내놓은 유권해석 및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입장을 의식한듯, '깨시연 tv / 선관위가 쌍욕은 편집하지말고 다 틀어야한다는 그 풀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이날 낮에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깨시연TV'에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는 11분 27초가량의 녹음파일이 포함됐고, 자막도 달렸다.
아울러 영상 제일 첫 부분에는 '본 영상은, 이재명과 박인복(故 이재선의 처, 이재명의 형수)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오디오 파일에 이해를 돕기 위해 통화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한 작업 외에는 내용을 임으로(임의로) 짜집기(짜깁기)하거나 하는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사실 깨시연은 전날인 18일 부산 서면 한 거리에서 이재명 후보 규탄 집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틀기도 했다. 유튜브에 오늘 올린 것과 같은 영상을 스크린 및 대형 앰프를 통해 틀었던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깨시연을 상대로 첫 법적 대응 사례를 만들지 주목된다.
이럴 경우, 해당 사례의 결과를 참고해 향후 국민의힘 등 상대 보수 진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은 향후 본격적인 대선 운동 기간에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라서다.

▶이날(19일)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본을 그대로 유포하는 경우를 두고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이다.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깨시연 사례는 이들이 주장하는대로 짜깁기 등의 편집 행위는 가해지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밝힌대로 비방·낙선 목적이라고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녹음된 전화 통화 목소리 외에 동영상 구성을 위해 가미된 이재명 후보와 박인복 씨의 얼굴 사진 등이 '편집' 요소로 거론되며 양측 간 다툴 여지를 만들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깨시연이 공공장소에서 틀었고 이번에 유튜브에도 올린 것은 녹음 파일 원본이라기보다는 이를 그대로 담되 이미지와 영상 효과 등도 가미해 동영상이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한 일종의 편집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해당 녹음 파일이 소리로만 귀에 들려진 것을 넘어 시각적으로도 구현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중앙선관위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깨시연은 지난해 3월 창당한 정당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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