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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차별 민간인 사찰 의혹 공수처, 이대로 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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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이 무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국민을 감시하는 경찰국가로 전락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의 중앙정보부나 소련의 KGB(국가보안위원회), 동독의 슈타지(국가안보부)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 그렇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 조회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한 대상은 주로 언론사 기자였다. 지금까지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기자는 15개 언론사, 50여 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외교안보 담당 기자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장면을 특종 보도한 기자와 해당 보도 이후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공수처의 사찰은 기자 가족과 공수처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 학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는 지난 6~8월 사이 4차례, 여동생은 7월과 8월 2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 또 문 정권의 검찰 개혁 방향을 비판해 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집행부 이사도 사찰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알몸 수색보다 더한 인권침해"라는 성명을 냈는데 이를 직접 작성한 인물이 학회 집행부 이사이다.

지금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개인들은 공수처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입을 닫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공수처는 '정권 비호처' '정권 사설 흥신소'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스스로는 '아마추어'라고 했다. 이런 조직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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