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3일 자신을 간병하던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치매 노인 A(8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2시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 B(4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 C(73) 씨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았다.
치매를 앓던 A씨는 평소 B씨가 외출을 제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날 노인 돌봄 센터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자신을 아들이 강제로 집에 데려온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80년쯤 젖먹이였던 B씨를 데려와 친자로 출생 신고한 뒤 친아들로 삼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아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가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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