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도 유죄 선고…징역 1년

1심 재판부 "위조 액수 거액, 수회 범행"…법정구속은 면해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주 요양병원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의 지시로 통장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이 혐의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다. 그 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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