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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 제보 들으러 가다 음주운전…전과 모두 공익활동 하다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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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주말 경 직접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주말 경 직접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두고 "물론 잘못했으나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전과 기록 4건의 배경에 대해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해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이를 47초 만에 기각시켰다"면서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전과를 얻은 것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사 PD와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단 이유로 공범으로 몰린 것"라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의 전과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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