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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상 재판으로 증인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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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증인 구치소 내에서 증인 신문 실시

23일 대구고법이 증인 신문을 영상 재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공
23일 대구고법이 증인 신문을 영상 재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공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영상재판으로 형사 사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심리 중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법원과의 거리,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원격으로 증인 신문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구치소에 마련된 중계 시설을 통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이번 영상 재판은 지난 8월 개정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 상태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계 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상 재판 실시를 적극 검토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송 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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