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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승부조작 시도' 윤성환 징역 10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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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항소심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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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혐의를 받는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 6월 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 조작 혐의를 받는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 6월 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조작 시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24일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1억9천47만5천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1일 대구 달서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A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겠다.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안을 받은 A씨는 5억원을 윤 씨의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행위는 경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피고인은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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