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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46건 적발…“무관용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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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공사 현장 136곳 특별 실태점검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B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해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이 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한 결과,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천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약 34%인 46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 탓에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두되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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