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종합대책인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층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DGB대구은행, 농협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달구벌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로 전입 하거나 거주 중인 청년·신혼부부가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원활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에 거주 혹은 전입 예정인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이자 등을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DGB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업무를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은 청년월세·전세 지원 사업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 중 일정한 조건이 충족하면 월 임대료 중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의 원 가구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6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세 지원사업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2%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19~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구시 소재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대해 전세반환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청년 전세 이자지원과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은 전국 최초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자 지자체 기준 최대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2억이하 주택에 대해 1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해 2자녀 이상 세대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무자녀와 1자녀 세대도 0.5~1%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내년 이후 대구시로 전입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는 소득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1%, 1자녀 1.3%, 2자녀 이상 1.6%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2025년까지 행복주택, 매입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구시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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