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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출생아 1인당 200만원…'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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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2022년 1월 1일이 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2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현재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첫째아 700만원, 둘째아 1천만원, 셋째아 1천600만원, 넷째아 이상 1천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손병규 보건소장은 "출산육아지원금과 첫 만남 이용권을 통해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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