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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동료 교수 성폭행 사건 "증거 부족"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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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건 후 대화 내용 등 혐의 인정 어려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9일 영남대 한 교수가 동료 남자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영남대 공과대학 A교수는 "B교수가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으며,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집안으로 들어와 성폭행했다"며 B교수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산경찰서는 지난 7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교수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다음 날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피의자와 고소인의 태도 및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를 보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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