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한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 측이 부담토록 했다.
앞서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에 대해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했다"며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JTBC는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세계시민선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또한 드라마 내용은 역사 왜곡이나 독재옹호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TBC의 '창작물일뿐'이라는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맥락이다.
또한 설강화 상영에 따라 신청인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시점인 이날 오후 설강화 방영 중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5만5천여명의 동의를 모으며 정부 답변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인용해 이 청원에 대해 답변할 전망이다.
토일 드라마인 설강화는 지난 12월 18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차례(금요일이었던 12월 24일 방영 포함) 방영됐고, 이어 6회가 1월 1일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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