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국회의원 한 지역구서 4선 연임 못한다"

혁신위, 1차 혁신안 발표…"청년 진입 길 터주기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6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경우 무효로 하며, 이를 제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부담을 줄이고, 당내 공천기구에 청년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하면 전액 반환하고, 5% 이상일 시에 50% 반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비용과 경선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내 공천기구에 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이 후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물론 집행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4선 연임 금지)과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은 다르지만, 지역구를 옮겨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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