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논란을 빚은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을 거의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천원 가운데 1천원을 제외한 83억479만6천원을 집행했다.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운반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했고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도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선거 관리에 이같은 부실이 있었는데도 선관위는 이해에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 성과상여금을 최대한 준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해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가 이뤄진 건 시도 선관위 소속 1급,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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