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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앉은 여성 종업원 다른 방 갔다고…가슴 속에서 식칼 꺼낸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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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합석한 여성 종업원이 다른방으로 옮겨가자 가슴 속에서 식칼을 꺼내 위협한 30대 남성이 7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는 2020년 11월 지인과 서울의 한 노래방에 방문한 A씨는 합석한 여성 종업원이 다른 방으로 옮겨 가자 해당 방으로 찾아가 손님 두 명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이 더 많이 맞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옷 안에 숨긴 식칼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겁을 주면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총 8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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