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첫날 유 전 본부장만 출석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이익을 몰아주고서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 씨는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 측은 유일하게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뒤늦게 기소돼 아직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 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측이 첫 공판에서 해당 녹취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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