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신접종 부작용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

교육부, 건강 회복 지원안 발표…정신건강 고위험군엔 최대 600만원 지원
접종 당시 만 18세↓·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발생·국가보상 제외 통보 받은 학생 대상
코로나19 장기화 속 학생 정신건강 위해서도 지원 강화

지난 12일 대구 남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서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12일 대구 남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서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각각 최대 500만원과 6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중증'이란 증상의 유형과 상관 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이면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됐을 때에 해당한다. 즉, 백신 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 보험회사나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30만원 넘게 썼는데 국가 보상은 받지 못한 경우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이어서,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백신을 맞은 2004년 출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상제도 신청과 통보에 최대 120일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신체 상해와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이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시·도교육감을 통해 교육부로 신청이 이뤄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173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이고, 그중 학교 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5만3천명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10만 명당 학생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이고, 지난해 3.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교육부는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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