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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희생자 유족 보상…종전 69년만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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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과거사법' 개정안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8일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에 의해 희생 당한 민간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간 피해구제 단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 이로 인한 역사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약 1억5천만원을 배·보상상받았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에 의해 희생 당한 유족들은 가해 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아무런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배·보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배·보상에서 탈락된 일부 유족은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제1기 진실화해위에서 인민군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배·보상을 받기 위해 이번 제2기 신청에서 가해자를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군·경찰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개념 명시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 마련 ▷희생자 부역 행위 조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침략세력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군·경을 직·간접적인 가해자로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배·보상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비극"이라며 "특히 인민군과 빨치산에 대항하다 희생된 분들은 국가유공자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배·보상에 원천 배제된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온전히 기억해야 하는 국가의 근본 책무를 철저히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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