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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 12명 징역·벌금형

공격수, 수비수, 탑승자 역할 분담해 사기 행각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돈 많이 버실 분',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먹다 붙잡혀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20대 남성 12명이 범행을 공모하기 위해 모인 카페 이름이다. 이들은 공격수, 수비수, 탑승자로 역할 분담을 해 보험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18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1명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한몫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공격수(가해 차량 운전수), 수비수(피해 차량 운전수), 탑승자로 역할 분담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첫 범행은 같은 해 2월 27일 오전 2시 23분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교회 앞 횡단보도였다. A씨가 공격수 차량을 몰고 수비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 몫의 보험금 490여 만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그해 8월 4일 오후 10시 8분에도 김해시 삼방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1천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9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앞 골목길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꼬리를 밟혔다. 이들이 신고한 사고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행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563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누범기간 중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 역할을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11명 중 1명은 징역 8개월 실형, 2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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