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돈 많이 버실 분',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먹다 붙잡혀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20대 남성 12명이 범행을 공모하기 위해 모인 카페 이름이다. 이들은 공격수, 수비수, 탑승자로 역할 분담을 해 보험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18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1명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한몫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공격수(가해 차량 운전수), 수비수(피해 차량 운전수), 탑승자로 역할 분담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첫 범행은 같은 해 2월 27일 오전 2시 23분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교회 앞 횡단보도였다. A씨가 공격수 차량을 몰고 수비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 몫의 보험금 490여 만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그해 8월 4일 오후 10시 8분에도 김해시 삼방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1천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9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앞 골목길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꼬리를 밟혔다. 이들이 신고한 사고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행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563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누범기간 중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 역할을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11명 중 1명은 징역 8개월 실형, 2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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