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군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호철)은 군부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대구 동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민원실을 찾아가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들을 찾아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B상사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도주 과정에서 추격에 나선 C 중위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군사경찰의 민원실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잘못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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