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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해도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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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판정'까지
6주 내 입원 치료 받으면 인정…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어

2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백신희생자 추모식 및 촛불집회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원들이 백신 피해원인 규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백신희생자 추모식 및 촛불집회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원들이 백신 피해원인 규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이어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거나, 쿠브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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