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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李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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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26일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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