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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법률 분쟁 시달리는 현장경찰…진정·소송 지원할 '법률지원팀' 신설

변호사 자격증 가진 팀장 등 3명으로 구성
대구청 상대 법률 분쟁 1년 평균 138건 등

대구경찰청 본관 건물.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건물. 매일신문DB

지난 2017년 대구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년 뒤인 2018년 경찰관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20년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되면서 관련 재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 해당 경찰관들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장기간 법률 분쟁에 시달리는 현장경찰을 위해 대구경찰청이 '현장경찰 법률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연초에 신설되는 법률지원팀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감급 팀장 1명 등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가·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진정 ▷기타 법률 자문·법리 검토 등 법률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원한다.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은 1년 평균 인권위·권익위 진정 65건,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68건 등 100건이 넘는다. 그동안은 경찰관 개개인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법률 분쟁 특성상 직원들이 스스로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장기간 사법절차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대구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이 소송, 진정 등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형사책임 감면 규정 신설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만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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