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실크연구원을 방문해 당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이 "불법 특혜 의전"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SBS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총무과 소속 배모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근거로 김 씨 관련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에는 약을 대리 처방·수령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전달한 등의 정황이 담겨있다.
텔레그램에서 배 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자, A 씨는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 "2층 비서실 앞으로 갈까요"라고 답했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가 A씨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배 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현 취재 자료에서는 없었다고 SBS는 전했다.
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 17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타다 갖다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부강 형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지방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된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개인비서처럼 활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김혜경 씨의 불법 특혜의전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위법과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배모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도로 전락시킨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의혹 관련 인물로 지목된 배 씨의 입장이라며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
배 씨는 메시지에서 "(저는)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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