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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1심 벌금형 너무 가벼워 부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자신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8월 31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의 딸 B(15)양을 꾸짖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식칼을 휘둘러 딸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A씨가 상해를 가할 의도로 칼을 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했으나 15세인 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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