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식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찌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놀란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알게된 A씨는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추행한 여직원을 향해 "못생기고 뚱뚱한 XX을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XXX" 등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음식점 내 CCTV에는 그의 추행장면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음성이 모두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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