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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코로나 확진" 허위사실 유포한 시사평론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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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적 업무와 무관한 내용 아니고 사과글도 게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사평론가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다는 소문이 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당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게시글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거나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 내용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을 올린 이틀 뒤 SNS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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