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의 어설픈 음주 측정으로 음주 사실이 묻힐 뻔했다.
4일 오후 8시 53분쯤 안동시 태화동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빠른 속도로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A씨가 몰던 차량 역시 충돌 여파로 차량이 180도 회전하기까지 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대로였고 인근에 주택이 많아서 목격자들은 곧바로 112로 신고했다.
그런데 A씨의 행동이 조금 수상했다. 당시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나 주민들에 따르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었고 술 냄새까지 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A씨의 음주를 의심했다고 한다. 사고가 난 뒤 몇 분 뒤 인근 파출소에서 두 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A씨에게 사고 경위를 물으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몇 번이나 거부하다가 결국 두 차례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측정기는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역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경찰은 피해 차주에게 "(음주) 감지기를 두 번 측정했고 냄새를 맡아 보니 A씨가 술을 마신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고 했다.
피해 차주와 주변 목격자들은 경찰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한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세 번째 음주 측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면허 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피해 차주 등이 끝까지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경찰에 의해 완벽히 숨겨질 뻔했던 것이다.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A씨는 경찰에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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