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군 복무 당시 인사 명령 없이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장기 입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 명령이 누락됐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경남 진주의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2014년 발목 인대 수술을 이유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다.
무엇보다 군에서 인사 명령 없이 군 최상급 병원인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렵다. 사병이건 장교건 인사 명령 없이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게 군이다. 이와 관련, 한 예비역 장군은 "대장도 안 되는 일이다. 인사 명령이 없다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있는 동안 진료나 투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말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이렇게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인사 명령 없이 병력이 '무단' 이동했다는 것은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로 전락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군교육사령부와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인사 담당자와 인사 참모,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례가 이 후보 아들 말고도 더 있다면 민주당 주장은 그나마 수긍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이 후보 아들만 그랬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말로 인사 담당자의 실수인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공군교육사와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병력 일일 보고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 씨가 공군교육사의 일보에 잡혔고, 수도통합병원에 잡히지 않았다면 외부의 개입으로 두 부대의 인사 담당자들이 허위 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된다. 이를 확인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
민주당은 이런 확인 작업도 없이 '인사 담당자의 실수'라고 우긴다.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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