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의 취급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영난에 처한 지역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려 추진된다.
보증 지원규모를 기존 1천600억원에서 2천600억원으로 확대해 전국 지역신보를 통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한도도 기존에는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5천만원 이내'였으나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로 5천만원 상향했다.
특히 기존 지원대상기업 이외에도 '특별지원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관광사업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받지 못한 기업에 별도의 한도사정 없이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보증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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