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검사 받으며 폭언한 60대男…간호사는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법원, 난동 남성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도중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한 선별진료소에 간호사 B(31)씨에게 폭언하고 벽을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가 면봉을 코에 넣으려 하자 "야 이 XX 부드럽게 하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찔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모욕적 발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며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간호사로 일한 B씨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로 의료지원을 가는 등 오랜기간 선별진료소에서 일했지만,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근무를 중단했고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도 간호사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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