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후포 앞바다서 1마리 혼획

5.7m 크기…5천800만원에 위판

11일 후포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울진해경 제공
11일 후포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울진해경 제공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1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울진군 후포항 동쪽 19km 해상에서 후포선적 자망어선 A호(8.55t)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7m , 둘레 3.1m 크기로 죽은지 3, 4일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이날 후포수협을 통해 5천8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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