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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건보 적용…비용 최대 10만원→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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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예정 환자와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첫 PCR 검사는 무료
중대본, 17일까지 세부 계획 확정해 21일부터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정상등교 원칙 유지'를 발표한 7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어린이가 PCR검사를 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보호자·간병인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만원 정도 들었던 비용이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부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출입이 허용되며, 교대할 경우 72시간 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간병인과 보호자는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보호자·간병인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PCR 검사를 할 경우 최초 1인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 이후 받는 PCR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때 간병인과 보호자는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게 되며 4천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취합진단검사 방식은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코로나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방역 당국은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 이르면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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