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광복회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한 김원웅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해 온 카페의 수익금을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복회관 건물에 가족회사를 차리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애국선열과 국민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다.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광복회는 국회 카페의 중간 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천100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중 1천만 원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돼 김 회장의 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허준 약초학교'의 공사비나 장식품 구매 등에 사용됐다.

또 김 회장 며느리, 조카, 처조카가 임원인 골재 회사가 광복회관에 몰래 사무실을 차려 두고 광복회 사무실·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광복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활용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김 회장은 광복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광복회를 자신과 가족의 사리(私利)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국회 카페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주기로 돼 있었다. 국회 사무처가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하도록 '특혜'를 준 이유다. 독립유공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 사리에 동원한 것이다.

김 회장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보훈처 조사에서 카페 수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유용한 것에 대해 수익금이 전용됐고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시킨 것은 아니며, 보훈회관 내에 가족회사를 차려 놓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해온 사실에 대해서도 처조카 등이 자신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믿기 어렵다.

보훈처가 김 회장 및 광복회 관계자를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니 자신은 무관하다는 김 회장의 주장은 곧 진위가 판명될 것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편향된 역사관과 시대착오적 친일 몰이로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다. 이런 행태만으로도 광복회장 자격이 없는데 이제 광복회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당장 사퇴하는 것이 순국선열과 그 유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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