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모·형 살해→자진 신고→지적장애 주장한 30대男…영장심사 출석하며 묵묵부답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범행 사나흘 전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범행 사나흘 전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 차림으로 법원 입구에 나타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스스로 신고한 이유가 뭔가' '살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 50분쯤 119에 "여기 사람 3명이 죽었다. 내가 다 죽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3명은 모두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스스로 지적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가족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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