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목돈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로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비율이 85.6%로 전국 평균 82.9%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확대해왔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5억7천만원, 지난해 13억원을 투입,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만2천22명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달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29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해 7월 이후 신규로 공제 가입한 사람은 기본 가입장려금과 별도로 6개월간 4만원씩 24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0만5천380곳 중 7만3천534곳이 가입했다. 대구시의 공제 가입률은 24.1%로 전국 평균 가입률 22.7%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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