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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5천원, 무증상 5만원…동네 병원 항원검사비 10배差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필요자 등 중심으로 불만 쏟아져
온라인서 '보험 적용' 비결 공유 되기도…"목 칼칼하다" 보험 처리법도 등장

대구 한 소아과에서 어린이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매일신문DB
대구 한 소아과에서 어린이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매일신문DB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패스 무용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 비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별진료소, 동네 병·의원에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근무자 등만 PCR(유전자증폭)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받도록 지난 3일부터 검사체계가 개편됐다.

현행 지침상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비가 무료지만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유증상자와 방역패스 발급 대상자는 5천원, 무증상자는 5만원 정도의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PCR 검사 우선 대상자가 아닌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는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인 최 모(36)씨는 "척수염 기저 질환이 있어 백신 부작용으로 재발하거나 악화할까 봐 못 맞았다. 가뜩이나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데 음성확인서 때문에 안 들던 비용까지 들어 한숨만 나온다"며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많을 것 같은 선별진료소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게 부담이다. 이건 결국 어떻게든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업무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 부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백 모(29) 씨는 "회사에 확진자가 계속 생겨 출근 전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은 보건소는 일정이 빠듯해 동네 병·의원으로 갔는데 몇 만원이 나와 짜증이 났다"며 "기관 제출용, 업무용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생기는데 보험 적용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건강보험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신속항원검사 1건당 진찰료(1만6천970원), 검사료(1만7천260원), 예방·관리료(2만1천690원) 등을 더해 5만5천920원이다.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 정도로, 대략 5천 원이다.

문제는 보험 대상이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의심 환자와 의사 판단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안돼 검사 비용 전액을 내야 한다. 최대 10배(5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온라인 카페에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문의한 글에는 '목이 칼칼하다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보험 처리가 된다', '혹시 몰라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려 한다고 말하면 비보험으로 돼 주의해야 한다', '병원 직원들도 적당히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아 잘 둘러대는 게 중요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중앙재난안전재택본부 관계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의원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곳"이라며 "증상이 없다면 가급적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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