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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배임혐의 2심서 벌금 1천500만원

1심 징역 6월에서 감형, “사실인정하고 피해 회복한 점”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DB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김 군수는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구지법은 "김 군수의 행위는 배임으로 봐야한다"면서도 "군수로서 권한과 원심에서부터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지겠다고 하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수직 상실형을 면하자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당면 현안과제인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도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눈 앞에 두고 김 군수가 법적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면서 "이제 군민 모두가 단합해 대구 편입을 하루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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