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대구에서 우회전 차량사고로 804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경우가 우회전 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대구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가 2018~2020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 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6명, 부상자는 79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상자 중 56.6%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중 4명(66.7%)이 횡단보도 보행자였고, 부상자도 452명으로 56.6%를 차지했다.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가해차량은 승용차가 74%로 가장 많았지만 화물 및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이 낸 사고 중 52%는 중상이나 사망자를 냈다.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점은 동구 파티마삼거리와 수성구 대봉교 북단 교차로, 달서구 학산삼거리로 등 3곳으로 각각 4건씩 발생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에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거울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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