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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 강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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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작해 이면도로까지 확대 시행
민원 제기 후 1시간 이내 수거안하면 강제 견인하고 수거·보관료 물리기로

보도 중앙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구시 제공.
보도 중앙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강제 수거한다.

시는 각 구·군과 합동 수거반을 편성해 집중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13개 중점관리구역이 대상이다.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하기로 했다.

수거된 개인형이동장치는 1대당 수거료 8천원과 보관 장소에 따라 보관료 하루 기준 2천~5천을 부과한다. 강제 수거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 편의성을 높였지만, 대여업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 대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무단 방치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20년 3개 업체, 1천50대에서 지난해 9개 업체, 6천940대로 1년 만에 6.6배나 증가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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